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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내역을 안내해드립니다.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 제1항), 시행령 제42조)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13개 제조업종에 해당하고 전기계약 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장이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신설ㆍ이전 또는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와 5종 설비(시행규칙 제42조 제2항의 신설ㆍ이전ㆍ구조 변경시 계획서 제출 대상이며 대상 업종과 대상 설비가 중복될 경우 대상 업종으로 총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법적근거
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1항 1호 및 2호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상 업종 |
대상설비 |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기타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가구 제조업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부품 제조업 |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 용접장치 5. 분진작업 관련 설비 |
▶ 제출시기
- 해당 공사착공 15일 전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부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위반내용 |
법적 근거 |
과태료(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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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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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 175조 제4항 제3호 |
1,000 |
1,000 |
1,000 |
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 175조 제6항 제5호 |
30 |
150 |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