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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산업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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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관리감독자 교육이란?

    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산업 안전 및 보건 상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지식을 습득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기여하는 교육입니다.


    ▶ 법적근거


    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1항에 따라 사업주는 소속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 교육 대상


    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ex : 조장, 반장, 팀장, 부장 등)



    ▶ 교육 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