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관리위탁
㈜한국산업안전본부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서, 귀사의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최신 장비 및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적인 역량과 행정적 능력을 바탕으로 귀사의 안전관리에 전념하여 무재해 사업장 달성에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법적근거
법 제17조(안전관리자)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위탁대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제외)으로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의무가 있는 사업장 및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장
▶ 기술지도 내용
- 행정지원부문
저희는 행정지원부문에서 차별화된 안전보건위탁 관리 업무를 도입하고 운영하여, 산업안전현장에서 축적된 Know-How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고객의 요구에 명확히 부응하며, 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직무수행과 행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탁요원의 핵심역량을 확보하여, 안전관리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고, 고객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안전, 보건 연간 업무계획 수립 지도
○ 안전보건관리 규정 지도 (제, 개정 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도 (관리규정, 제, 개정 등)
○ 유해.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수검 안내 지원
○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 업무 지도.지원
○ 대관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외 관련 법적업무 관련사항 지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업무 지원
○ 안전교육지원(정기교육, 신규채용자교육, 계절별 재해예방 교육 등)
○ 안전·보건 관련 교육교재, 안전뉴스, 표어, 포스터 등 제공
○ 위험성평가실시지원
○ 무재해운동 추진 안내 지원
- 기술지원부문
저희는 차별화된 안전보건관리 위탁 업무를 도입하고 운영하여, 산업안전현장에서 축적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고객님의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내 불안전한 상태와 행동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여 안전하고 무재해한 사업장으로 발전시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고객님의 요구를 세심히 듣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일반안전점검 실시
→ 월2회 (격주 단위) 실시
→ 100인 이상 사업장 2인1조 점검
○ 정밀안전점검 실시
→ 신규계약 사업장 (위탁계약 후 1개월 이내) 실시
→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
→ 동종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다음연도 1/4분기내) 실시
○ 재해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
○ 재해발생시 긴급조치 조력
○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지원
▶ 과태료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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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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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안전관리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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