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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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신청 방법 안내 드립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목적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를 포함한 안전보건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 구축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 수행기간
계약체결일~2024. 11. 29
▶ 수행대상 및 횟수
5~299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 / 5회 지원
(단. 22,23년에 컨설팅을 지원 받은 기업, KOSHA-MS 인증 기업 제외)
▶ 사업장 부담 수수료
30인 미만 : 수수료 부담 없음
30인~49인 : 수수료 30,000/회(150,000/5회)
50인 이상 : 수수료 120,000/회(600,000/5회)
▶ 지원방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서 1부
▶ 모집개소
130개소
▶ 활동지역
대전, 세종, 충청북도, 충청남도
▶ 문의처
회사 : ㈜한국산업안전본부
주소 : 대전 대덕구 대화로 120 가온비즈타워 628호
번호 : 042-585-6121~2(FAX : 042-586-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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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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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신청 안내공문.hwp (2.7M)
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5-07 17: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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