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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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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17회   작성일Date 24-05-07 17:38

    본문

    안녕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신청 방법 안내 드립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목적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를 포함한 안전보건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 구축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 수행기간

    계약체결일~2024. 11. 29


    ▶ 수행대상 및 횟수

    5~299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 / 5회 지원

    (단. 22,23년에 컨설팅을 지원 받은 기업, KOSHA-MS 인증 기업 제외)


    ▶ 사업장 부담 수수료

    30인 미만 : 수수료 부담 없음

    30인~49인 : 수수료 30,000/회(150,000/5회)

    50인 이상 : 수수료 120,000/회(600,000/5회)
     

    ▶ 지원방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서 1부


    ▶ 모집개소

    130개소


    ▶ 활동지역

    대전, 세종, 충청북도, 충청남도


    ▶ 문의처

    회사 : ㈜한국산업안전본부

    주소 : 대전 대덕구 대화로 120 가온비즈타워 628호

    번호 : 042-585-6121~2(FAX : 042-586-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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